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18:15경 위 E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검찰에 넘긴 곳이 E호프구만, 가만두지 않으려고 찾아왔다, 일주일 안에 문을 닫게 해주겠다, 앞으로 장사 못한다, 법을 떠나 개인적으로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에 인치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줌마 일주일 내에 가게를 접는 게 좋을거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수사보고서(보복목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웠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