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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lower court’s punishment (ten months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and forty hours of compliance instruction) is too uneased and unreasonable;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점멸하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는 적색신호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 that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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