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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30376
건물명도 등
Text

1. For the plaintiffs: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 부분 약 70㎡를 인도하고,

B. Defendant D.

Reasons

1. Claim against Defendant C, D, and E

가. 인정 사실 1) 피고 C은 2007. 1. 31. H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부분 약 70㎡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4만 원, 기간 2009. 1. 31.까지(그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자동연장)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C은 2014. 5. 15. 기준으로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H은 2014. 5. 15.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의 1) 제9조 제1호에 따라 위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써 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받았다. 2) 피고 D은 2013. 4. 24.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 부분 약 35㎡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On June 10, 2014, the Plaintiffs succeeded to the status of the lessor by acquiring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listed in the attached list from H.

As of November 7, 2014, Defendant D delayed payment for at least two months as of November 7, 201, and the Plaintiffs, on the ground that on November 7, 2014, the Plaintiffs verified the intent to terminate the said lease pursuant to Article 9 Subparag. 1 of the Rental Agreement (Evidence A2-2), and Defendant D received the said content certification around that time.

3) 피고 E는 1994. 7. 1.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 부분 약 35㎡를 보증금 545만 원, 차임 월 29만 원, 기간 199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위 임대차는 갱신되었다. 피고 E는 2012. 3. 1. H과 위 ㈐ 부분 건물을 보증금 545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4. 2. 28.까지(그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자동연장 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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