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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1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123호 1.가.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7.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23] 피고인은 광주 동구 B건물, C호, 광주 동구 D빌딩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 업종에 종사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F’,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0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40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H’, 공급받는자 ‘F’, 공급가액 ‘45,454,545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1, 42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호 ‘G’, 매수 ‘1매’,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된 2017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F,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20,000,000원‘으로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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