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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45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나, 피고인은 도박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함과 아울러 그로 인한 범행동기로 카지노바 관리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며,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스스로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장 운영은 사회적 폐해도 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판돈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개설자인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역시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도박장의 규모, 범행 기간과 수익 정도, 범행 경위,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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