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5】 피고인은 2017. 7. 2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0억 원 상당의 원주시 F 일원에 있는 G 골프장 토목공사를 수주해주겠다. 만약 수주가 실패할 경우 위 차용한 금원의 2배를 보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골프장 토목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 골프장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6. 12. 16.경 원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원주시 F 일원에 있는 G 골프장 공사의 현장소장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공사현장에 기름을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위 공사현장에 기름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지연될 경우 2017. 3. 30.까지 10%의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골프장 공사는 인허가 조차 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 현장소장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기름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