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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2.01 2012노3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① 2012. 1. 3. ‘B’ 치킨집에서 손님들에게 건네 준 명함은 피고인이 2011. 4. 27. 고성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시 사용하던 것으로서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건넨 것일 뿐, 국회의원 선거용으로 제작되거나 배포된 것이 아니고, ② 2012. 1. 중순경 배포했다는 유인물도 당시 선거 출마 여부와 I당 창당문제로 고민하던 중 친구인 G에게 이를 잠시 맡겨둔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배포한 것이 아니며, ③ L교회 부흥집회에서 인쇄물을 배부한 것과 N마을 입구 등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피고인이 성직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기 위해 순수한 종교행사의 일환으로 행한 것일 뿐 국회의원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ㆍ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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