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Counterclaim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No. 2, 3, 6, 7, and 7 among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indicated in the attached Table No. 1.
Reasons
1. Basic facts
A. On July 2014,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greed to lease the instant commercial building to the Defendant among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indicated in the attached Table, which the Plaintiff leased and used from the Korea Climate Film Corporation, and the Defendant agreed to pay the Plaintiff KRW 800,000 per month as rent.
B. Around that time, the Defendant had installed and operated the interior exhibition hall in the instant commercial building after being handed over the instant commercial building.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entry of Gap 2's evidence, purport of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on the principal lawsuit
가. 건물 인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년 1월까지 3개월치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4월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3개월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본소장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임료 수령을 거부한 채, 2015년 4월경 이 사건 상가의 전기 전원을 차단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2015년 4월경 종료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필요비와 유익비를 반환할 때까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무렵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deliver the instant commercial building to the Plaintiff.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