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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대마를 수수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흡연 내지 섭취한 횟수도 비교적 많으며, 위암 수술을 받기 이전에도 대마 관련 범죄로 1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암수술을 받았고 치료목적으로 대마흡연 및 섭취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판단을 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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