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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해자가 빈병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먹지도 않은 술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인 F의 일행 G이 위 E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측에서 위 E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병, 출입구에 쌓아 둔 맥주병을 벽 또는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병 약 30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검사의 구형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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