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월 말 일자불상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소유인 전북 진안군 C 토지와 인접한 D 및 E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표시를 해 둔 말뚝(이하 ‘이 사건 말뚝’이라 한다)을 발로 차 뽑고 옮겨 놓아 토지의 경계의 인식을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 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먼저 이 사건 말뚝이 처음에 사건 현장의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말뚝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거기록 36-8쪽 도면의 ①에서 ②로 말뚝이 옮겨졌다.’라고 하다가도(위 ①, ②가 있는 장소는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 소로의 좌측 옆부분에 해당한다.
증거기록 36-8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