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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6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 도로 약 15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6경 같은 동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8경까지 계속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총 4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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