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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0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1시간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제2행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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