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의 각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의 형량(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B는 2012.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임에도, 제1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작량감경 등을 함이 없이 처단형 이하인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