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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495
협박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체육부에서 야구부 신임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2011. 10. 11.경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이종사촌인 F은 피해자의 아들인 G이 D대학교 야구부에 진학하는 것과 관련하여 D대학교의 입학설명회에 다녀왔는데, 피고인은 같은 달 12. 18:23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는 F의 H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그 엄마가 I고등학교 감독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싹싹 손으로 빌며 용서를 구해서 I고등학교 감독이 G이를 살려준다는 말을 나에게 하면 그때서야 용서를 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G이를 우리 학교에 받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온다. 야구부 입학 권한은 내 손에 달렸다. 우리학교 야구부 입학 권한을 학교에서 모두 나한테 위임을 하여 내가 마음대로 D대학교 야구부 학생을 입학 심사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Determination

A. There is a statement in F, E's police and court that the defendant made the same speech as that stated in the facts charged, which is directly admitted as evidence of the above facts charged.

B. The following facts are acknowledged according to the evidence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1) On June 1, 2010 to July 7, 2010 while attending J High School, G was temporarily temporarily closed due to fish injury, and was reinstated in year 2011, G was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High School Camp in the year 2011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Nagoya-gu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ing that “If a player registered with a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as paid after changing the registration team in the course of graduation, he cannot participate in the Korean High School Camp in the year 201.” G’s mother E cannot participate in the Korean High School Camp around February 1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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