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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0 2019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6:40경 경주시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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