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197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E과 1997. 6. 14.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1) 피고인은 2009. 5. 28.경 시흥시 F가 보이는 언덕에 B 소유의 G 카렌스 차량을 세운 후 위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은 2011년 10월 중순경 시흥시 H 부근 갈대밭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3) 피고인은 2011. 11. 28.경 시흥시 I 숲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4) 피고인은 2012. 2. 18.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5) 피고인은 2012. 5. 26.경 시흥시 J 근처 개천옆 공터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소송과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혼인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어서, 배우자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았을 뿐 그에 기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 하겠으나, 위 고소가 있은 뒤 검사의 공소 제기 이전에, 위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위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