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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06 2019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2. 04:4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사거리에서 피해자 B(57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55경 창원시 의창구 D 인근을 지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차 세워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 05: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6에 있는 양덕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55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5: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인근을 지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즉시 차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확인),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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