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1.24 2012노426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빠 K이나 그 처인 M에게 ‘내가 같이 죽자고 했어요’, ‘살면 되지요’, ‘내가 그랬니더’, ‘내가 같이 죽자고 그랬니더’, ‘내가 살면 되잖아요’라는 말과, 피해자의 딸 J에게 ‘내가 그랬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고 이후 경황이 없는 와중에서 피고인이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서 결국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을 붙였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직접 119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붙은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불을 붙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는 모습을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구급대원에게는 피고인이 그랬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휘발유 때문’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점에 비추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고인을 미워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원심에서 인정한 정황사실만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피해자는 오른손잡이인데 피해자의 상의(上衣) 오른쪽 부분이 많이 연소되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라이터를 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면 구태여 어렵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위가 아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