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3.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