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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44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수준을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양호하고 혈색은 정상적인 것으로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원심 증인 H의 진술로도 피고인이 그렇게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좀 의심이 가는 정도였을 뿐인 점, ③ 수사보고 상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음주측정이 필요할 정도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기초적인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H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막걸리를 마셨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자신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생일이라 친구들과 라페스타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귀가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의 다른 진술에 대한 신빙성까지도 의심케 하는 점, ⑤ 피고인의 차량이 상가 유리창을 들이받은 것은 피고인의 조작 미숙과 무관한 차체 결함에 따른 사고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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