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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1 2014가합103353
명예훼손
Text

1. Defendant C’s KRW 100,000 and its amount per annum from December 17, 2014 to August 21, 2015 to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s Internet carpet activities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those who act under the name of “H”, “E”, and “F carpets (I, hereinafter “F carpets”) from “E” and “F carpets (hereinafter “D carpets”)” in D” (G, hereinafter “D carpets”).

All of the above paints shall be fishing club Kapeta.

Defendant C is a person who works under the separate name of “K” and “L” in D car page, and Defendant B is a person who works under the separate name of “M” from D car page and “N” from E car page.

나. 원고와 피고들 간의 다툼 1) 피고 C과의 F 카페에서의 다툼 원고는 2014. 4. 22. F 카페 게시판에, 당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포스트�으로 만든 노란색 리본을 사진 찍어 글을 올렸는데, 위 원고의 원글에는 위 리본이 무성의하게 만들어졌다는 등의 항의성 덧글들이 달렸고, 원고가 이를 반박하는 덧글 등을 달면서 원고와 카페 회원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를 본 피고 C은 2014. 4. 22. 22:22 원고에게 “ㅋ재미지신 분..!!!”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는데, 원고는 위 쪽지를 캡춰하여 2014. 4. 23. 00:18 위 게시판에 “카페차원의 진실한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피고 C은 다시 원고에게 별지 2와 같이 “그냥 조용히 계시지요 (후략)”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고, 원고는 다시 이 쪽지를 캡춰하여 위 게시판에 “L 이 분 뭐하는 분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 피고 B과의 E 카페에서의 다툼 2014. 8.경 제3자가 게시한 원글(현재 삭제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특정 낚시용품의 사양과 출시여부 등에 관한 글인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O”이라는 별명을 쓰는 자가 위 원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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