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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노127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D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행된 가상화폐이고, 원심 판단과 같이 실체가 없는 가짜 가상화폐라거나 이더리움을 단순복제한 복제 가상화폐로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들은 D 사업의 장래성을 신뢰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이에 관한 홍보 강의를 하였을 뿐, J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1,000배의 수익을 내게 해준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③ 피고인들은 D에 대한 J의 말을 그대로 믿고 D 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J, DH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의 발행 경위 가) J은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K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3배 내지 5배를 코인으로 지급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막대한 수익금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 6개월 후 투자원금의 3배 내지 5배를 분명히 주겠다’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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