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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2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축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5.부터 2011. 4.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4,853,073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