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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99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호 일행이며 피해자 E(만44세, 여)은 노래방 업주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2. 16:00경 의정부시 F 노래방' 계단에서 노래방 사장이자 피해자인 E이 술에 취해 누워있던 자신의 일행인 G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8. 23. 및 2013. 1. 15.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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