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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o order the defendant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10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father of the victim B (V, 14 years old).

1. 2014. 1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주말 점심시간 무렵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 안방 침대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당시 10세)가 안방으로 들어와 “밥을 차려 달라”고 말하며 위 침대에 눕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under 13 years of age.

2. 2017. 7.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7. 1.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던 중 피해자가 잠을 더 자겠다고 하자, “아빠가 잠을 잘 오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수회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The Defendant continued to bring the Defendant’s finger into the victim’s sexual flag and deducted the Defendant’s fingers by taking the victim’s face and preventing the victim from resisting, with a beer who was on the part of the victim, even though the victim resisted and resisted by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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