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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046050
추심금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and thus, it is accep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7~8쪽 2)항 중 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 및 이 법원의 오에스비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7. 3. 13. 기준 선순위 유동화 사채, 중순위 1, 중순위 2 유동화 사채 및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후 오에스비저축은행이 2017. 3. 31.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중순위 1 유동화 사채의 잔액 362,000,000원을 양수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4. 4. 2,920,164,139원을, 2017. 6. 30. 120,000,000원을 각 변제받아 2017. 11. 27. 현재 오에스비저축은행의 유동화 사채의 잔액은 6,619,045,861원(= 9,297,210,000원 362,000,000원 - 2,920,164,139원 - 12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11. 27.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에 앞서는 선순위 유동화 사채와 중순위 1 유동화 사채는 모두 변제되었으나, 중순위 2 유동화 사채의 잔액이 6,619,045,861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유동화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8쪽 7행의 ‘이 법원의 오에스비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및 이 법원의 오에스비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2. Conclusion, the first instance judgment is justifiable.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without merit, and they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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