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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 2, 5, 6항에 대하여) ①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②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③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영업을 방해한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하고, ④ 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튀김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공소사실 제1, 2, 5, 6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D, F, J, L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5, 6항에 대하여는 원심 법정에서 이를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해죄로 실형 2회 등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6차례에 걸쳐 영세 사업자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이 사건 사안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결수용 중인 화성직업 훈련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수감자와 별 일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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