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9 2019고정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C 여행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5. 17. 충남 아산시 E건물 F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G 연락을 통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H 계좌로 950,000원을 이체 받았고, 2019. 5.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동일한 사기 범행을 통해 위 계좌로 949,3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건의 사기 범행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1,899,3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별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인 점,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및 판매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로서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유사한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러 수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