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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27 2019도140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에서의 편취의 의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되는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면소판결을 해 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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