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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단2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9. 01: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영업을 마치고 소등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홀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6. 01: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느그들은 뭐여, 씨발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어 마시려고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2. 7. 22. 00:4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하여 “술줘 맥주주라, 씨발 술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에게 “행패 부리지 말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G, K,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씨발, 병신 새끼들,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를 신고한 택시기사와의 전화통화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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