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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노109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자신을 누르고 있는 피고인 B을 팔로 밀쳤던 것일 뿐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팔로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자신이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폭행을 방어하거나 피고인 A의 도주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 A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입었다는 상해가 “입 부위 상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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