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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노205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빈혈이 있는 피고인이 3일간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당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당심과 같은 취지로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를 들어서 바닥에 엎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가적인 위협 상황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격분하여 식칼과 과도를 휘둘러 배 등 상처가 나게 하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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