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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6:2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2 앞 편도 5차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서하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가로등 아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을 수리비 약 4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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