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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81』 피고인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00: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능길초 삼거리 방면에서 신길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흐름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4차로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보조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3368』 피고인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07. 21. 09:03경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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