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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0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매장 및 2층 창고에서 가짜 프라다 등 가방 5점, 가짜 구찌 등 지갑, 벨트 10점, 가짜 버버리 등 의류 등 20점, 가짜 에르메스 등 스카프 5점 등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 40점(판매가액 합계 4,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2. 11. 9.경 위 매장 및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 총 13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58,200,000원 상당)을 진열,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 상세조회표 첨부보고)

1. 수사보고(정푸추정시가 확인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전력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판매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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