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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여행 단기방문(B-1) 비자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어플 ‘C’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관, 사채업자, 납치범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범인과 공범인지 여부 및 불법자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070 인터넷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난 사채업자 E이다. 당신의 딸 F이 친구 G의 채무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 그런데 G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의 딸의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서 팔겠다.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해서 갚는다면 딸을 풀어주겠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딸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울고 있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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