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이 건축중인 모텔의 하도급업자이고, 피고인 A과 I는 외사촌지간이며, I, J, K, L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H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어 모텔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준 사람이다.
H은 2008. 6. 20.경 M 주식회사와 군산시 N에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위 M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2009. 6. 10.경 주식회사 O과 다시 위 모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O은 그 즈음 위 모텔의 외벽단열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 후 주식회사 O은 건축주인 H과 공사대금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였고, 이에 건축주 H은 2010. 11. 15. 피고인 B에게 위 모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도급 주었으나, 또다시 H과 피고인 B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H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자, 다시 피해자 P에게 위 건축 중인 모텔 건물에 대하여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텔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P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 행동대장인 I, 위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J, K, L 그리고 위 모텔 건축공사를 소개해준 피고인 C을 동원하여 위 모텔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는 2011. 3. 14. 14:00경 군산시 N에 있는 H의 Q모텔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들어가 그곳에서 인테리어 마무리공사를 하던 피해자 P(38세)과 위 모텔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