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7.경 F을 통하여 G 실제대표 H에게 중국 현지 시세(톤당 530불~540불, 톤당 630불)보다 높은 톤당 680불에 냉동홍고추 80톤을 수입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9.경 G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을 통해 화물관리번호 I로 중국산 냉동홍고추 40,000kg (20kg × 2,000포대)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냉동홍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수분함량 21%~29.41%) 4,720kg , 범칙시가 18,713,940원(도착가격 9,713,426원) 상당을 혼입하여 밀수입하려다 세관직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2011. 7. 26.경 G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부산항을 통해 화물관리번호 J로 중국산 냉동홍고추 40,000kg (20kg × 2,000포대)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냉동홍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수분함량 21%~29.41%) 7,269kg , 범칙시가 25,354,140원(도착가격 13,160,006원) 상당을 혼입하여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총 2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11,989kg (총 범칙시가 44,368,080원)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관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10. 20.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K로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냉동고추 60,000kg 을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2,802불임에도 미화 31,800불인양 낮게 신고하여 차액 11,002불(한화 12,951,884원)에 해당하는 관세 3,497,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0.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29,52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조사보고 금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