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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2: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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