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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2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21: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이복형인 피해자 C(73세)의 집에서 대문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자재 쇠파이프(길이 약 75cm)를 들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왼쪽 손목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각 사진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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