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133
업무방해
Text

The judgment below

From November 5, 2009 to November 6, 2009 and November 26, 2009, among the guilty parts against Defendant F.

Reasons

1. Scope of the adjudication in this Court (Defendant D, E, and F);

가. 피고인 D, E ⑴ 소송의 경과 ㈎ 피고인 D, E은 ①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 ② 2009. 11. 5.~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③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D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D, E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②, ③)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D, E의 무죄부분(①)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②, ③)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의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고심은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여 당심법원에 환송하고,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위 피고인들의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d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