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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6년 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아무런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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