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n application filed by an applicant for compensation shall be dismissed.
Reasons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definites) contacted the victim to keep the game of this case in another place more than once, and they kept their best to cover the game of this case with vinyl and a tent, and thus, they do not constitute the elements of the crime of causing property damage or the illegality thereof should be avoided.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2. 17.경 C 휴게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기를 치워가지 않자 이 사건 게임기를 처마 있는 곳에 모아 놓은 사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기를 치워가지 않아 위 휴게소 영업에 방해가 되자, 피고인이 2012. 4. 초순경 이 사건 게임기를 위 휴게소 부지 한쪽 편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 임의로 옮겨 놓은 사실, ③ 피해자의 동생이 2012. 4.경 이 사건 게임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위 휴게소를 방문하였을 무렵 이 사건 게임기가 비를 맞는 등의 이유로 고장 나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출입금지 간판도 해놨고, 천막을 덮고, 비닐을 둘러서 비가 안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날아갔습니다. (이후) 비바람을 맞는 상태로 놔두었습니다. 하도 안 가져가니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방치시켜 놨습니다. 본인이 게임기를 휴게소 밖으로 옮겨 놓고 방치하여 게임기가 손상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87면) 등을 종합해 보면, 늦어도 이 사건 게임기를 덮고 있던 천막과 비닐 등이 사라진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