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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7. 2.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 17: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58 봉림교 앞 가로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B(71세)에게 다가가 “십할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0.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