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으려고 뒤따라갔다가 자신을 보고 놀라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2) 법리오해 : 원심은 심판대상이 아닌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 피고인은 재범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검사는 그 외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상의 죄책을 묻지 않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항소심에서 죄명을 ‘강간치상’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97조’를 ‘형법 제29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 사실관계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 심판대상을 전제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원심이 심판대상이 아닌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