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초순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스파우트 파우치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를 주로 만드는 ‘D’ 직원으로서, 피해자 C의 지시를 받아 고객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동포장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 상세설계 등의 도면 수정ㆍ작성, 부품 발주 및 인수, 가공, 기계 조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거래처 등으로 부터 자동포장기 제작 의뢰가 들어올 경우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거래처에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줘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회사 내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일자불상경 화성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회사 감사 H로부터 스파우트 파우치 2노즐 자동포장기계를 제작해 줄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고 사장인 C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추가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동포장기계와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목적으로, 위 H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에게는 자동포장기계 제작에 필요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동포장기계와 동일한 기계를 제작하여 G회사에 납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2.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회사 감사 H와 ‘스파우트 파우치 자동포장기 1대’, 공급가액 3,300만원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