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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21 2012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73] 피고인은 2012. 9. 13.경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D’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장비로 90,000원을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장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출장비 및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합계 6,149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우리은행 E 명의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79회에 걸쳐 합계 66,36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369] 피고인은 2010. 5. 17.경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기록이 남지 않게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1,000만 원, 1,200만 원, 1억 원까지 대출 해 수 있다, 본인의 채무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타인의 통장을 돈을 주고 사야 하니 수수료 및 위험수당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5. 17.경부터 2010. 7. 11.경까지 총34회에 걸쳐 20,600,000원을 직접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2012고단1444]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피해자 J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D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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