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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20 2019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1:5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받은 후 불과 5개월만에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혈중알콜농도 높으며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음(0.125%).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재범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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