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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4 2012고단94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4층에서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자를 D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375,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10. 22.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D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던 위 E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수익금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결정,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